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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955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판결요지】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같은 조항의 규정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데 있었던 점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선고 88누9015,9442,88누9961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