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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467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65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