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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5112
【판시사항】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하는 제량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경우에도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1986.9.23. 선고 85누757 판결, 1987.9.22. 선고 87누53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