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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47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규정은 모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전원합의체), 1987.2.24. 선고 86누5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