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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43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와 그 판정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5.30. 선고 72후1 판결, 1989.1.24. 선고 87후12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