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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456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60조 제2항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60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6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