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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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155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219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