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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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460
【판시사항】
외국국적의 선박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운용하면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경우 그 선박이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국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의미하나 외국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면서 공해에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경우에는 그 수산물이 채포의 주체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국내인취를 수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