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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404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1987.5.21. 건설부규칙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