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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399
【판시사항】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