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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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802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1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