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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58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139 판결,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