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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36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나.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전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은 양도당시 구 공장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며 이전할 신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321 판결,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