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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73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의 법규성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에서 전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상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