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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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551
【판시사항】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