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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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387
【판시사항】
표장 과 등록상표 "강남약국"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표장 은 문자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첫머리(좌측 끝부분)와 중앙선 〈새〉자 위에 각각 새 한마리를 그린 도안이 있어서 그 도안과 문자인 강남새약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문자만으로 표시된 등록상표 (강남약국)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표장을 말로 전하면 문자에 따라 (강남새약국)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에도 (강남약국)과 (강남새약국)이 동일약국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