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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127
【판시사항】
등록상표 "CCI"와 도형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과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두 상표의 중요구성 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