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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122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