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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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므1088
【판시사항】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1981.6.9 선고 80다1073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