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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8139
【판시사항】
가.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나. 하천법상의 허가없이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한 경우 같은 조항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사시행자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양여대상 폐천부지의 가액증가분을 그 감정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는 공사시행자가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액이 낮아서 많은 면적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유익비지출로 감정가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양여받을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다. 나. 폐천부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하천법상의 제재( 제81조 제2호)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상의 흠은 양여받을 폐천부지의 감정가액에서 경지정리로 인한 현존증가액을 배제하여야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