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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5843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4조 / 나.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나.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785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