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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10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