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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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738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