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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898
【판시사항】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1982.12.14 선고 82도2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