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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913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 출자된 대지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그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그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선고 84누8 판결, 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