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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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562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3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 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