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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098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3.9.27. 선고 82누73 판결, 1987.12.8. 선고 87누6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