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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620
【판시사항】
인근유사토지와 균형을 잃은 종전의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판결요지】
군수가 갑 임야의 토지등급을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해관계인의 수정신청을 받고 조사하여 본 결과 그 등급이 인근 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1985.2.27. 4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면 1985.2.27.자 등급수정은 1984.7.1.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7.8.25. 선고 87누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