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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132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재시기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11 판결,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