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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474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 및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1986.11.25. 선고 86누533 판결, 1987.4.14. 선고 86누735 판결,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