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4812
【판시사항】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정년연장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선법 제7조의 단서의 규정취지는 도선사로서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 그 능력이 우수하고 신체조건에 결함이 없으면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전문직종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데 있으나 그 정년의 연장여부는 도선업무량과 도선사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도선법 제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