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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694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1985.6.11 선고 84누700 판결, 1985.6.25 선고 85누271 판결, 1989.3.28 선고 88누3642 판결(同旨)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