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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80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급이자와 선취이자의 법적 성질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취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피용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이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효력 다.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 및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효력 라.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자산을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고 여신관리자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는 한 아직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실행분에 대한 선취이자 역시 대출이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상당을 곧바로 그 피용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피용자가 부당유용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기준통칙 2-14-9. (20) 제12호 단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다.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성질상 실비변상이나 복지후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으로 유입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면서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퍼센트를, 매매대금 완납시에 나머지 50퍼센트를 각 지급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성업공사는 계약시 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계약보증금 수령시 그 수수료 50퍼센트를 성업공사에 지급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은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더라도 수수료 50퍼센트의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성업공사에 지급된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소정의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선급비용으로 취급하여 손금부인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조 / 나. 제20조 / 다. 제13조 제1항 / 라. 제17조 제6항 / 나.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 / 다. / 2-6-5 /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1985.9.10. 선고 85누12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605 판결 / 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50 판결, 1988.11.22 선고 86누7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