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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38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면제신청기간내의 신청서 제출이 그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기간을 도과한 면제신청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 기간내인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년도 5.1.부터 5.31.까지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의 면제신청서 제출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그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신고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과세표준과 과세액결정기간 또는 과세처분전에 제출되었거나 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법규정이 후에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정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4 판결, 1989.1.17. 선고 87누6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