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후139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 TIGON 타이건 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 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표장 "asics"과 등록상표 "TIGON"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 다. 제19조, 제48조 제2항 / 라. 제56조, 특허법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6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 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 가.나.다.라. 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4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