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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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847
【판시사항】
구 민법시행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민법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민법 제1000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