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코리아 스파이서 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25. 선고 87나49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아반에서 선삭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2.4.13. 피고 회사로부터 그 설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당하게 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2.29. 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3나3070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4.13.에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4.14.부터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일 금 12,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동 판결은 1984.11.13.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였더라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승급 및 임금인상률에 따라 상승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는 그와 같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임금상승분 만큼의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직에 복직시켜 주어야 할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복직거절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첫째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모두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임금상당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소송의 목적을 같이하고, 청구원인도 동일한 근로계약 내지 근로계약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미치고 있고, 둘째로 전소와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기는 해도 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부당한 징계해고처분을 원인으로 한 임금상당의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사실은 동일하고, 따라서 두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도 미치고 있다고 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어느 것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 할 것인 바(
당원 195..2.19. 선고4290민상571 판결,
1962.4.4. 선고 4294민상945 판결,
1962.6.21. 선고62다102 판결,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
1965.9.28. 선고 65다1561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판결이 확정된 전소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종전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복직의무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소송물 또한 별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청구의 각 소송물을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청구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석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