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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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527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다른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나머지 흔들거리면서 중앙선을 50센티미터쯤 침범하여 방향표시 깜박등도 켜지 않은 채 진행해 오는 것을 그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보았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정차한 자동차를 위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