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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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488
【판시사항】
사교춤 교습시설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