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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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437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516 판결, 1988.8.23 선고 88도12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심 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