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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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463
【판시사항】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24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