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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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985
【판시사항】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판결요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