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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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531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주식의 발행회사인 을주식회사나 그 최다수주주인 병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회사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