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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771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 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