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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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580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조례상 등록세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야 할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세대별 전용면적이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면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 제2조 제2호(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