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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632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세법이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그 특례규정으로서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2663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