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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8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가.나.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71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