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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15
【판시사항】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소정의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선고 85누161,216,413 각 판결, 1987.11.10. 선고85누201,381 각 판결,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1989.1.17. 선고 88누1110 판결,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