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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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685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도박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1호제4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