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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07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없다하여 그것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2누153 판결, 1988.4.25. 선고 87누10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